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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키위30024.02.26

법정공휴일 근무수당이 궁금합니다?

감시적 근로종사자로 근무중에 있습니다

설 명절연휴중 근무를 하게되었는데

이 경우 법정공휴일 근무에 따른 특근수당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수당유무에 대한 근거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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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감시적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상 휴일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공휴일에 근무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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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감단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조항에 따라

    휴일에 대한 적용이 되지 않아 휴일근로 가산수당은 받을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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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라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시간, 휴게, 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법정공휴일에 근로를 하였다 할지라도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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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감시적 근로자인 경우에는 공휴일에 근로하더라도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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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명절 등 공휴일이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럿 공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2. 다만, 감시 단속적 근로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야간근로수당은 적용).

    3. 따라서 관할 노동청으로부터 감시 단속적 근로에 대한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감시 단속적 근로에 대해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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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공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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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감시단속적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 휴게, 휴일의 적용이 법상 제외되도록 되어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3조) 따라서

    감시단속적근로자가 법정공휴일에 근로를 하더라도 가산수당(1.5배)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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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서 감시적 근로자로 승인된 경우 근로기준법상 휴일조항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휴일근로수당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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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라,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에게는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감시적 근로자가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등에 근무하더라도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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