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명절 등 공휴일이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럿 공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2. 다만, 감시 단속적 근로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야간근로수당은 적용).
3. 따라서 관할 노동청으로부터 감시 단속적 근로에 대한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감시 단속적 근로에 대해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