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공휴일 근무수당이 궁금합니다?
감시적 근로종사자로 근무중에 있습니다
설 명절연휴중 근무를 하게되었는데
이 경우 법정공휴일 근무에 따른 특근수당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수당유무에 대한 근거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감시적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상 휴일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공휴일에 근무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감단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조항에 따라
휴일에 대한 적용이 되지 않아 휴일근로 가산수당은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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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라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시간, 휴게, 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법정공휴일에 근로를 하였다 할지라도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감시적 근로자인 경우에는 공휴일에 근로하더라도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명절 등 공휴일이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럿 공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2. 다만, 감시 단속적 근로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야간근로수당은 적용).
3. 따라서 관할 노동청으로부터 감시 단속적 근로에 대한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감시 단속적 근로에 대해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공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감시단속적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 휴게, 휴일의 적용이 법상 제외되도록 되어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3조) 따라서
감시단속적근로자가 법정공휴일에 근로를 하더라도 가산수당(1.5배)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서 감시적 근로자로 승인된 경우 근로기준법상 휴일조항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휴일근로수당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라,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에게는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감시적 근로자가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등에 근무하더라도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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