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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줄나비209
똘똘한줄나비20922.01.18

4대보험 안들어주면 어떻게하나요?

4대보험이 안들어져있는데 1년치꺼한번에들면한번에 사업자 근로자 모두 금액을 내야하나요? 아니면 업주가 다 내야하는건가요? 근로자가원하는데 사업주가 안들어줄때 어떻게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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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1. 4대 보험 미신고 시 불이익

    ① 보험료 소급적용, 추징

    만약 근로기간 중 근로자의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는데, 퇴사 후 해당 근로자가 4대 보험 가입을 원한다면 사업장은 지난 입사 시점부터 소급해서 가입을 해야 합니다. 또한 공단에서 점검 시 미가입 사실이 발각된다면 사업장에서는 최대 3년분의 보험료를 소급 납부, 가입해야 합니다.

    이때 가입의무 자체는 사업주에게 있으므로, 사업장은 사업주분 보험료뿐만 아니라 근로자분의 보험료도 납부해야 하며 이에 대한 가산세 및 과태료도 부과됩니다. 해당 근로자분의 보험료를 근로자에게 다시 받으려 해도 거의 이미 퇴사했으므로 연락 자체도 쉽지 않으며 민사소송을 통해 지급 받을 수는 있지만 그에 대한 많은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 미신고나 거짓신고에 따른 과태료 안내

    4대보험 미가입 (미신고,거짓신고) 과태료

    국민연금

    국민연금법 제131조(과태료)

    50만원 이하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제119조(과태료)

    500만원 이하

    고용보험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300만원 이하

    산재보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과태료)

    300만원 이하

    구분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국민연금

    17만원

    33만원

    50만원

    건강보험

    150만원

    300만원

    500만원

    고용보험

    (미신고)

    피보험자 1명당 3만원

    피보험자 1명당 3만원

    피보험자 1명당 3만원

    고용보험

    (거짓신고)

    피보험자 1명당 5만원

    피보험자 1명당 5만원

    피보험자 1명당 5만원

    산재보험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고용보험의 경우 과태료 금액의 합산액이 100만원을 초과 할 수 없음

    ② 지원금 수급 불가

    기본적으로 4대 보험과 관련된 지원금들은 사업장이 4대 보험을 올바르게 가입하고 있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지급하는 것이므로, 4대 보험 미가입 시 근로자 및 사업주를 위한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금, 사업주를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 고용유지 지원금 등 다양한 정부 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③ 세금 비용처리 불가

    4대 보험 가입을 회피하기 위해 인건비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세무상 비용 처리가 불가능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소득세 신고 시 주요 경비인 인건비 비용 처리를 못하여 세법 상 더 큰 세금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④ 산재 발생 시 어려움

    2018년 7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수가 1명 미만인 사업장에서도 산재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어서 사실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들은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단, 법인이 아닌 농업·임업·어업은 제외). 이로 인해 모든 근로자들은 언제 어디서든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만약 산재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한다면 그 즉시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업장 산재보험의 성립일자는 최초 근로자의 근로일 기준이므로 그간 가입시키지 않았던 다른 근로자들에 대한 보험료, 연체료도 납부해야 합니다(최대 3년치). 또한 보험료 외에 공단에서 재해자에게 지급하는 치료비 등 보험급여액의 50%를 추가 부담해야 합니다. 산재보험은 특히 가입 대상 자체가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장이므로, 산재 발생 시 근로자에게 법적 책임은 없으며 그 위험 부담은 고스란히 사업장에게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⑤ 네트급여의 문제점

    통상적으로 사업장에서 급여를 책정할 때는 세금 공제 전의 금액에서 발생한 보수를 토대로 4대 보험과 세금을 공제한 뒤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세후(세금 공제 후) 실수령액을 사전에 책정해두고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소득세나 4대 보험료 등을 사업장에서 부담하며 실제 징수액과는 무관하게 일정한 급여로 지급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를 ‘네트급여’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네트로 지급할 경우 근로자의 연말정산 및 건강보험 정산 발생분은 사업주에게 귀속되는지 근로자에게 귀속되는지 여부가 문제입니다. 이러한 급여 방식은 근로자의 4대 보험 가입 거부로 인해 사업장에서 사업주분+근로자분의 보험료를 부담해주지만 연말정산 환급액 발생 시 근로자가 환급액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출처] 4대보험 미가입시 사업장이 받는 불이익과 사업장 대처방안|작성자 건설달인 인사달인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4대보험 소급신고에 따른 근로자부담금에 대하여는 근로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4대보험 적용대상임에도 가입을 거부하는 사업자는 4대보험 각 근거법에 따른 과태료부과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신고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