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법률

다소유머있는침팬지

다소유머있는침팬지

민사소송중 합의 소취하이후 궁금합니다

민사소송중 2월24일 원고와 합의하였고 2월28일 소취하접수하여 피고 저한테 소취하서부본 송달 되었고 전자소송에서 내용확인하였습니다 궁금한건 나의사건검색에는 종국(신청취하)라고 안되어있고 아직까지 속행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기다리면 종국으로 바뀌나요?3월19일이 변론기일조정기일인데 그옆에 속행이라고 되어있어서 신경쓰이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송 진행 중 원고가 소취하를 하더라도 곧바로 종결되지 않고 피고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위 기일이 진행되어 판사가 피고의 동의의사를 확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아직 변론기일을 진행한 바 없으면 원고의 소취하서 제출로 사건이 마무리되는 것이나,

    재판부에서 피고 동의가 필요한 경우 변론기일에 그 의사를 물으려는 것일 수는 있습니다.

    재판부에 문의하시는 게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