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 합의 소취하에 대해궁금합니다
민사소송중 출석기일이 잡힌후 상대방과 소취하조건으로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해보니 소취하종국으로 안떠있고 피고에게 소취하서부본 송달 조정기일 별론기일에는 속행으로 되어있습니다 속해이 무슨뜻이죠?그리고 신경쓰지 말고 놔두면될까요 소취하서 접수는 한거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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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중 출석기일이 잡힌후 상대방과 소취하조건으로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해보니 소취하종국으로 안떠있고 피고에게 소취하서부본 송달 조정기일 별론기일에는 속행으로 되어있습니다 속해이 무슨뜻이죠?그리고 신경쓰지 말고 놔두면될까요 소취하서 접수는 한거같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