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 중에 변론이 진행되거나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한 이후에
소취하를 하게되면
상대방이 소취하에 동의를 해야 최종적으로 소취하로 사건이 종결됩니다.
만약 소취하서가 제출되었는데 상대방이 이에 대해서 동의여부에 대한
의견을 밝히지 않는 경우는
2주동안 아무런 의견이 없으면 소취하게 동의한 것으로 보아
사건을 종결하게 됩니다.
만약 변론기일 직전에 소취하서가 제출되었는데
상대방이 이에 대해서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상태라면
재판부에서는 어차피 소취하로 재판 진행이 의미없을 수 있으므로
변론기일을 진행하지 않고 기일을 추후지정으로 하여 연기해둔뒤
2주를 기다려서 소취하가 효력이 발생되면 사건을 종결하게 됩니다.
아마 말씀하신 상황이 이러한 경우일 것으로 생각되며
상대방과 합의된 상황에서 소취하서를 제출한 경우라면
걱정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