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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라마140
기쁜라마14024.04.14

사실적시 명예훼손 성립여부 판단 부탁드립니다.

채권자가 의도적으로 채무자를 욕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채무사실관계와 관련된 민사소송 진행내용 그리고 기타 채무자의 개인적인 내용을 다수의 사람들이 모인 장소(동창회)에서 전파한 사실을 확인했는데요, 이때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일 성립 한다면 고소 가능 여부도 그리고 가능하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지도 궁금합니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의 증언 녹취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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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공연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도 채무관계에 관한 사실을 공연히 퍼트린 경우로서 충분히 명예훼손죄 적용이 가능하겠습니다.

    2. 가해자가 그러한 발언을 그 상황에서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것이라면 뭐든 상관없습니다. 보통은 이를 직접 들은 사람들의 증언입니다. 확인서를 받아 제출하셔도 되고, 녹취도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채무관계 및 민사소송 내역 등을 알렸다면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으며, 고소를 하는 경우 상대방이 그러한 발언을 했다는 사실, 이를 다른 사람들이 들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증거가 필요합니다.


  • 구체적으로 어떠한 소송 내용을 어떠한 표현 방식으로 전달하였는지,

    개인적인 내용으로 전달된 내용이 무엇인지에 따라,

    명예훼손성 표현인지 여부를 판단할 것입니다.

    일단 공연성이나 특정성은 성립할 사안으로 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