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래의 행위는 불법추심행위로 처벌이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단순히 채무 사실을 알린 것으로 문제가 되기는 어렵고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검토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채무자 외의 사람이나 보증인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
·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금전 차용 등의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해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해 채무를 변제할 것을 반복적으로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해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 등 채무자의 사생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장소에서 다수인이 모여 있는 가운데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의 채무금액, 채무불이행 기간 등 채무에 관한 사항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