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가 채무자의 관계의 있어 제3자들에게 유포또는공유를해도 되는건가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문자또는음성으로 욕을하고 제3자 (배우자및지인들)에게 직장에 찾아가서채무자에상태 사실들을 이야기하고 하는행동들은 법적으로 괜찮은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