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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키위26923.06.01

채무자와채권자사이제3자에게사실유포나사실공유?

채권자가 채무자의 관계의 있어 제3자들에게 유포또는공유를해도 되는건가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문자또는음성으로 욕을하고 제3자 (배우자및지인들)에게 직장에 찾아가서채무자에상태 사실들을 이야기하고 하는행동들은 법적으로 괜찮은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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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래의 행위는 불법추심행위로 처벌이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단순히 채무 사실을 알린 것으로 문제가 되기는 어렵고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검토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채무자 외의 사람이나 보증인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

    ·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금전 차용 등의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해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해 채무를 변제할 것을 반복적으로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해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 등 채무자의 사생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장소에서 다수인이 모여 있는 가운데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의 채무금액, 채무불이행 기간 등 채무에 관한 사항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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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폭행ㆍ협박 등의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7.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 등 채무자의 사생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장소에서 다수인이 모여 있는 가운데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의 채무금액, 채무불이행 기간 등 채무에 관한 사항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

    기재된 행위는 채권추심법에서 불허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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