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와채권자사이제3자에게사실유포나사실공유?
채권자가 채무자의 관계의 있어 제3자들에게 유포또는공유를해도 되는건가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문자또는음성으로 욕을하고 제3자 (배우자및지인들)에게 직장에 찾아가서채무자에상태 사실들을 이야기하고 하는행동들은 법적으로 괜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래의 행위는 불법추심행위로 처벌이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단순히 채무 사실을 알린 것으로 문제가 되기는 어렵고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검토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채무자 외의 사람이나 보증인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
·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금전 차용 등의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해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해 채무를 변제할 것을 반복적으로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해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 등 채무자의 사생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장소에서 다수인이 모여 있는 가운데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의 채무금액, 채무불이행 기간 등 채무에 관한 사항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폭행ㆍ협박 등의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7.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 등 채무자의 사생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장소에서 다수인이 모여 있는 가운데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의 채무금액, 채무불이행 기간 등 채무에 관한 사항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
기재된 행위는 채권추심법에서 불허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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