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소급적용시 야근수당도 해당 될까요?

기본급이 잘못들어와 말씀을 드리니 다음달 기본급에 소급적용 괜찮겠냐고 하여 알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2월달에 야근을 많이 했는데 다음달 월급에 소급 적용시 12월 야근한 금액도 다시 계산하여 덜 들어온 금액이 추가로 들어오는 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기본급이 잘못들어와 말씀을 드리니 다음달 기본급에 소급적용 괜찮겠냐고 하여 알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2월달에 야근을 많이 했는데 다음달 월급에 소급 적용시 12월 야근한 금액도 다시 계산하여 덜 들어온 금액이 추가로 들어오는 지 궁금합니다

      -> 급여 계산 문의로 사료되오며,

      통상임금 등의 단가 산정의 오류 등으로 인하여 급여가 과소지급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모두 재정산하여 지급을 하여야 하겠으므로,

      제대로 산정한 야간근로수당 등 또한 지급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야근수당도 잘못 지급되었다면 그 부분도 지급해달라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계산착오로 임금이 잘못 지급이 된 것 같습니다. 12월 야근수당도 잘못 입금이 되었다면 소급해서

      지급해달라고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본급이 적게 지급되어 통상임금이 낮아진 경우 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연장 또는 야간근로수당 또한 적게 지급됩니다. 따라서 인상된 기본급 기준으로 다시 연장 또는 야간근로수당을 산정하여 그 차액분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