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기본급이 잘못들어와 말씀을 드리니 다음달 기본급에 소급적용 괜찮겠냐고 하여 알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2월달에 야근을 많이 했는데 다음달 월급에 소급 적용시 12월 야근한 금액도 다시 계산하여 덜 들어온 금액이 추가로 들어오는 지 궁금합니다
-> 급여 계산 문의로 사료되오며,
통상임금 등의 단가 산정의 오류 등으로 인하여 급여가 과소지급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모두 재정산하여 지급을 하여야 하겠으므로,
제대로 산정한 야간근로수당 등 또한 지급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