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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황새230
진기한황새230

청년도약계좌 개편 사항이 그 전 정부기여금에도 적용이 되나요?

청년도약계좌 정부기여금 한도가 늘어나게 되면서, 청년희망적금을 만기한 후 1년치를 넣어놨습니다. 해당 1년치에 정부기여금이 적용되어 있는 상황인데, 개편되면 1년 정부기여금도 적용이 되어서 늘어나는지 그대로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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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전문가입니다.

    개인소득 기준으로 2400만원 이하인 가입자의 경우, 현재는 월 70만원을 납입하더라도 매칭한도인 40만원까지만 기여금인 매칭비율 6.0%가 적용되어 월 2만4000원의 기여금을 받습니다.

    개편되는 안에 따르면, 월 70만원 납입시 매칭한도 확대구간인 월 40만~70만원에 대해서도 기여금인 매칭비율 3.0%가 적용되어 기존 2만4000원에서 30만원×3.0%=9천 원이 증가한 월 3만3000원의 기여금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개편된는 경우에는 기존의 부분에 대해서는 적용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