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지식재산권·IT

가끔웃긴어묵
가끔웃긴어묵

유튜브 영상물 속 올림픽 이미지 저작권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외국인 분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유튜브 채널 [K-Class]

(https://www.youtube.com/@kclass_tv)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한글의 숨은 뜻을 알려주는 숏폼을 만들었는데

이번에 제작한 영상에는 오륜기 이미지와 파리 올림픽 로고 이미지가 들어가는데요,

이걸 업로드 하면 문제가 되는걸까요?

  • 관련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274954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어떤 영상 어느 부분에 삽입하셨는지 구체적으로말씀을 해주시지 않아서 내용자체를 보진 못했는데요. 지재권측면에서 간단히 검토드리겠습니다.

    물품을 판매하거나, 본인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올림픽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표현한게 아니시라면 (예를들어, 채널자체가 올림픽 공식 후원사인 것처럼 표시한게 아니라면) "상표법"이나 "부경법"상 문제될 소지는 거의 없습니다.

    도안에대한 "저작권"에대해서도 생각해볼 필요도 있는데요. 전체 영상내에서 잠시 표기되는 정도여서 전체 영상에비해 로고삽입 부분이 짧고, 단순히 인용하기위한 목적으로 삽입한 정도라면 공표된 저작물을 인용하는 것으로서 저작권법 제28조에의해 저작권 침해 문제도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때 로고 등의 출처는 남기시는게 원칙입니다.)

    상기 예시들에 해당하는지 검토해보시고 적법한 범위라면 사용하셔도 지재권상 문제될 것 같지는 않다고 판단되네요. (다만,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영상에서의 전체적인 구성을 확인해봐야하긴 하므로, 참고만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