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유턴은 유턴을 완전히 했을 때만 처벌받나요?
1차선으로 주행중 2차선에서 저를 거쳐 횡단보도로 불법유턴하던 차량과 사고가 났는데
차선변경으로 사건이 종결될 것 같다고 하네요. 불법유턴으로 중과실처리 안되는건 납득이 되는데
머리가 중앙선도 침범했는데 (블박으로 보면 횡단보도라인이지만 중앙선쪽까지 넘어 머리완전넘어간게 보여요)
왜 차선변경이라는 가해차주 말만 믿고 자꾸 사건종결하려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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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중앙선 침범 사고에서 중앙선을 완전히 넘어가지 않은 경우 해당되지 않으며 동일 방향으로 진행 중인 차량간에는
중앙선을 침범했다가 다시 돌아오면서 사고가 난 것이 아니면 적용이 되지 않아 경찰도 12대 중과실 사고로 처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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