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선으로 주행중 2차선에서 저를 거쳐 횡단보도로 불법유턴하던 차량과 사고가 났는데
차선변경으로 사건이 종결될 것 같다고 하네요. 불법유턴으로 중과실처리 안되는건 납득이 되는데
머리가 중앙선도 침범했는데 (블박으로 보면 횡단보도라인이지만 중앙선쪽까지 넘어 머리완전넘어간게 보여요)
왜 차선변경이라는 가해차주 말만 믿고 자꾸 사건종결하려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중앙선 침범 사고에서 중앙선을 완전히 넘어가지 않은 경우 해당되지 않으며 동일 방향으로 진행 중인 차량간에는
중앙선을 침범했다가 다시 돌아오면서 사고가 난 것이 아니면 적용이 되지 않아 경찰도 12대 중과실 사고로 처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