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은 사형제도를 유지하는 국가와는 범죄인 인도조약을 맺지 않으며 실제로 일본은 사형을 구형하기때문에 범죄인 인도조약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은 주별로 사형제도가 있는 주가 있고 없는 주가 있는데 그렇다면 미국과는 어떻게 범죄인 인도조약을 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원칙적으로 영미법을 채택한 국가들은 자국 밖에서 한 행위의 관할권이 없습니다.
속지주의 기본 원칙만을 채택하고 특수한 사정이 아닌 한 속인주의 예외를 규정해 자국민이라고 할지라고 국외범은 범죄지 국가에 이를 인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반대로 자국 내에서 한 행위는 범죄인 인도조약에 자국민이라도 인도한다고 있는 경우에는 외국인도 자국의 법을 적용해 처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