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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뉴스에서 봤는데 중학생 남자 아이가 브레이크 자체가 없는 보드를 타고 우회전 했는데 마침 차량이 갑자기 들어오는 바람에 사고가 났던데 차량은 정상운행중이었고 남학생도 그냥 지나는 길이었는데 브레이크가 없어서 사고가 났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보드를 만든 회사의 책임인가요? 학생의 책임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남현수 변호사
법무법인 도하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형사·민사 책임은 보통 운전자가 아니라 보드를 탄 중학생(보호자)에게 과실이 크게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차량이 골목에서 정상·저속 주행 중이었고, 돌발적으로 브레이크 없는 보드가 코너를 돌면 “차량이 미리 피할 수 없었다”는 식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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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해당 제조사의 책임을 묻기는 어렵고 결국 운행 중이었다면 차대차 사고로 볼 여지는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형태로 구동되는지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