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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을고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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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일 근무자 공휴일 대체 궁금합니다.

업무 특성 상 주 4일 근무(약 20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무요일이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수당 및 대체휴무가 주어지나요?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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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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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라면 휴무일에 유급 공휴일 있더라도

    추가 수당 발생하지 않으나

    시급제라면 추가 수당 발생하게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해당일이 본래 근무하는 요일이었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근무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휴가(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해당일에 근로하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2. 질문자님의 근로일과 공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이날에 근로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됩니다. 물론 법에 따라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는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그런데 근무요일이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수당 및 대체휴무가 주어지나요?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휴일에 관한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상시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에 행하는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재직 중인 경우 근무일이 공휴일과 겹치면 그날을 유급으로 보장받아야 할 것이며, 그날 근로 제공 시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