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1) 법원에 소장 제출시 증거자료도 함께 제출 하잖아요.
증거 원본이 아닌, 사본으로 제출해도 무방하나요?
따로 조작하거나 변경하지 않은 복사본 입니다.
2) 소장 제출하고, 법원에 열람등사 신청시...
피고가 경찰서에서 진술했던 피의자신문조서, 수사기록 내용,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도 열람 가능한가요? 상대방이 계속 거짓말을 해서요 ㅜ
이혼소송이며, 원고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가능합니다. 다만, 재판부나 상대방측에서 원본과의 상이성을 주장한다면, 원본을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2. 재판부에서 허가만 한다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1. 민사소송시 증거서류는 원칙적으로 사본을 제출합니다.
2. 수사기관을 상대로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해야하는데 상대방 진술이 포함된 부분까지 보려면 실무상으로는 상대방도 함께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해야합니다. 상대방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사기관에서는 상대방 진술이나 제3자 진술이 포함된 부분은 제외하고 문서를 보내주게 됩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재판부에 서증조사신청을 해서 재판부가 직접 수사기관에 방문해서 문서 내용을 확인하는 경우도 있는데 서증조사까지 해주는 재판부는 드뭅니다.
복사본을 제출할 수도 있으나 상대방이 원본 여부를 다투면 추후에라도 원본을 제시해야 할 수 있습니다.
고소인으로서는 피의자신문조서나 수사기록 일체에 대해서 정보공개를 통해서도 열람하기는 어려우나,
상대방의 주장에 반박하기 위해 소송에 '기록송부촉탁신청'을 하여 위 정보를 수사기관으로부터 취득할 수는 있을 것이나 재판부의 허가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