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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스컹크70
고매한스컹크7024.01.09

사무실에 방범용으로 cctv를 단 경우, 사장님은 사무실 영상을 개인휴대폰으로 실시간으로 봐도 되나요?

직원 9명을 둔 작은 회사인데, 사무실 내에 사장님이 cctv를 달았습니다. 카메라 방향은 직원들 책상쪽은 아니고 통로와 출입문을 비추고 있습니다.

사장님은 방범,도난방지 목적으로 달았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직원들은 사장님이 직원들이 점심시간을 지키며 이용하는지 (평소 점심시간을 1분이라도 초과하여 사무실에 복귀하면 엄청 화를 내심) 확인 목적으로 달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평소 근무시간에는 카메라를 꺼도 되는데 점심시간만큼은 켜놓으라고 하십니다.


제가 궁금한건요..

방범목적으로 단 cctv이다 하더라도, cctv 앱을 사장님이 본인 개인휴대폰에 설치해 두시고 원하실때면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해두셨는데, 이게 법에 저촉되는 부분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직원들 책상은 비추지 않더라도 직원들 출입시의 모습은 찍힙니다.


사장님 본인 말로는 핸드폰에 설치만 해두고 보지 않는다고 하시는데, 진짜 보고 안보고를 떠나서 아무리 오너라도 개인적으로 자유롭게 열람가능하게 해 놓은거 자체가 문제이지 않나 생각되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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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방범용 CCTV를 근태관리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고 CCTV를 보며 근무태도 등을 지적하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핸드폰 앱을 설치한 것만으로는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애매한 측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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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감시용으로 cctv를 설치, 이용하는 것은 위법이며, 방범용이라도 근로자들이 찍힌다면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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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하지만 직원들은 사장님이 직원들이 점심시간을 지키며 이용하는지 (평소 점심시간을 1분이라도 초과하여 사무실에 복귀하면 엄청 화를 내심) 확인 목적으로 달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평소 근무시간에는 카메라를 꺼도 되는데 점심시간만큼은 켜놓으라고 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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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감시를 한다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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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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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CCTV는 법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만 설치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이러한 목적을 넘어 질문자님을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을 한다면

    위법할 것으로 보이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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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방범용으로 CCTV를 설치한 경우, 설치 목적과 달리 근로자의 근태관리 목적으로 이를 사용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동의없이 근태관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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