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9명을 둔 작은 회사인데, 사무실 내에 사장님이 cctv를 달았습니다. 카메라 방향은 직원들 책상쪽은 아니고 통로와 출입문을 비추고 있습니다.
사장님은 방범,도난방지 목적으로 달았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직원들은 사장님이 직원들이 점심시간을 지키며 이용하는지 (평소 점심시간을 1분이라도 초과하여 사무실에 복귀하면 엄청 화를 내심) 확인 목적으로 달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평소 근무시간에는 카메라를 꺼도 되는데 점심시간만큼은 켜놓으라고 하십니다.
제가 궁금한건요..
방범목적으로 단 cctv이다 하더라도, cctv 앱을 사장님이 본인 개인휴대폰에 설치해 두시고 원하실때면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해두셨는데, 이게 법에 저촉되는 부분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직원들 책상은 비추지 않더라도 직원들 출입시의 모습은 찍힙니다.
사장님 본인 말로는 핸드폰에 설치만 해두고 보지 않는다고 하시는데, 진짜 보고 안보고를 떠나서 아무리 오너라도 개인적으로 자유롭게 열람가능하게 해 놓은거 자체가 문제이지 않나 생각되어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