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에서 실수로 돈을 더받아았어요 그만큼만 환불해주면 그만인가요?
자동차 엔진오일을 7월에 교환했는데 3달만에 방문을했더니 7월에 실수로 명세서에 3L가 더찍혀서 돈을 더 받았다고 차액을 돌려준다네요 제가 그 업체를 다시 안갔더라면 돈을 못돌려받았을거고 제돈이 세달동안 묶인건데 그 차액만 환불 해주면 그만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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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수로 돈을 더 지불하신 것에 대하여 반환을 받으셨다면 더 이상 손해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더 어떤 손해가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으로 구체적으로 질문주셔야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업체에서 과실로 돈을 더 받은 사실을 알면서도 반환을 거부하였다는 사정이 있다면 횡령으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으나, 실수였다면 반환청구 외에 법적인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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