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엔진오일을 7월에 교환했는데 3달만에 방문을했더니 7월에 실수로 명세서에 3L가 더찍혀서 돈을 더 받았다고 차액을 돌려준다네요 제가 그 업체를 다시 안갔더라면 돈을 못돌려받았을거고 제돈이 세달동안 묶인건데 그 차액만 환불 해주면 그만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수로 돈을 더 지불하신 것에 대하여 반환을 받으셨다면 더 이상 손해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더 어떤 손해가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으로 구체적으로 질문주셔야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업체에서 과실로 돈을 더 받은 사실을 알면서도 반환을 거부하였다는 사정이 있다면 횡령으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으나, 실수였다면 반환청구 외에 법적인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