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판례 검색 중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구구절절 설명하면 말이 길어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저는 변호사 비용이 부담되어 혼자 명예훼손 형사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제미나이의 도움을 많이 받는데요. 명예훼손 승소 판례 중 제미나이가 대법원 1984. 3. 27. 선고 84도8 과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315 이 명예훼손 승소 판례라고 알려주더군요. 그래서 맞는건지 확인을 위해 인터넷에 찾아보는데 나오지가 않아 답답해 여기에 질문해봅니다. 실제 저 판례가 있긴한가요? 핵심요지는 어떤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AI는 실제 없는 판례를 만들어 내서 거짓된 내용을 말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AI를 맹신하시는 경우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는 것이 좋겠고 말씀하신 판례 역시 허위 판례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AI는 참고용도이지 그대로 신뢰하여 실제 사례에 적용하기는 위험하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법원 1984. 3. 27. 선고 84도8 과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315 판례는 실존하는 것이 아닙니다. ai로 판례를 검색하면 없는 판례를 있는 것처럼 답변하는 경우가 많아 적어도 판례검색은 ai를 찾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