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따로 법 관련 준비를 하고 있진 않으나 법에 관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판례들을 찾아보다가 문득 궁금증이 생겼는데요,
이전에 아래와 같은 판결문을 본 적이 있습니다.
- ~~는 피해자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보기 힘들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사유로 ...
판결문에 위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고, 판결 결과도 무혐의(증거불충분) 이였습니다.
여기서 궁금증이 생깁니다. 만약 위와 같은 판결에서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강경했다면,
판결이 달라질 여지가 있나요?
아니면 앞서 명시된 '손해를 끼쳤다고 보기 힘들다'는 문구로 인해서 피해자의 처벌의사와 상관없이 무죄 판결이 내려졌을 가능성이 높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