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재건축시 재산세과세여부알고싶어요
재건축시 과세표준은 바뀌나요
그리고 공사기간중에도 세금이 부과되나여
만약 3년정도 걸리는 공사라면 해당공사기간중
재산세 과세여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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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의 멸실 여부에 따라서 과세기준일인 6/01일 기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존 주택이 남아 있다면 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가 되며, 기존 주택이 허물어 멸실된 경우라면 주택의 부지인 토지에 대한 재산세만 부과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이 진행되어도 재산세는 토지와 주택분을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부동산세 대상이면 종부세도 납부해야 하고요. 재건축으로 건물이 멸실되면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납부해야 합니다.
조합으로 신탁등기하 이후에는 종합부동산세는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판례도 있으니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시에도 재산세가 부과 됩니다, 다만 착공으로 인해 건물이 멸실될 경우 토지분에 대해서만 재산세가 매년 9월 부과되며, 이전까지는 건물에 대한 재산세 역시 기존대로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