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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호박벌232
아파트 재건축의 경우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에 의해 초과이익의 일정 부분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고 하는데 재개발인 경우도 해당되는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곽대영 공인중개사
리치공인중개사사무소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초과이익환수는 재개발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재건축에만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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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현 공인중개사
수원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의 경우 초과이익 환수부분이 중요하게 아니라
추가분담금이 중요합니다.
추가 분담이 초과이익환수의 개념입니다.
유현심 공인중개사
우성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에는 있지만 재개발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공익적 목적이냐 사익적 목적이냐에 따라 그런부분은 차이점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