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회사는 원래 매년 12월 한 해 성과금을 지급했습니다. 그 일정에 맞춰 퇴사 날짜를 정했습니다.
12월 첫째주에 1월 중순 퇴사 사실을 회사에 말했는데요. 그때는 성과그에 관한 이야기가 없으셨습니다.
그 다음주에 회사 성과금 지급 일정이 매달 2월로 바뀌어 1월에 회사를 그만두면 성과금 받지 못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경우 성과금을 몇 %도 받지 못할까요?
저의 궁금한 포인트는 퇴사 통보가 먼저였고 추후에 회사 성과금 일정이 변경되었는데 이 부분에서 제가 성과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