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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벌57
금쪽같은벌5723.12.16

퇴사 통보 후 성과금 지급일 변경으로 미지급?

안녕하세요

현재 회사는 원래 매년 12월 한 해 성과금을 지급했습니다. 그 일정에 맞춰 퇴사 날짜를 정했습니다.

12월 첫째주에 1월 중순 퇴사 사실을 회사에 말했는데요. 그때는 성과그에 관한 이야기가 없으셨습니다.

그 다음주에 회사 성과금 지급 일정이 매달 2월로 바뀌어 1월에 회사를 그만두면 성과금 받지 못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경우 성과금을 몇 %도 받지 못할까요?

저의 궁금한 포인트는 퇴사 통보가 먼저였고 추후에 회사 성과금 일정이 변경되었는데 이 부분에서 제가 성과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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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 규정에 따른 성과급이 1월에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면 회사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법에 따라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변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당초 규정된 1월에 성과급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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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질문자 회사의 성과급 지급이 재직기간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성질의 성과급이 아닌 이상,

    성과급을 받을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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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성과급 지급이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으로 규정되어 있거나,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매년 12월에 관행적으로 지급했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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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의 지급요건이나 지급일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만일 성과급의 지급일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해져있는 경우에는 성과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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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성과급 지급에 대해서는 사내규정에 따라 운영이 가능하여 취업규칙을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성과급 지급의무 및 지급시기 등이 명시되어 있다면 이를 준수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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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성과금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해진 바 없기에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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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성과급 규정이 있다면, 그 내용대로 지급을 요구하세요.

    관행이 있다면 그 내용대로 요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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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성과급 지급기준(지급시기, 지급액, 지급조건 등)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따르면 되며, 정해져 있지 않은 때는 이를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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