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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타킨60

순한타킨60

이직준비중인데, 회사 사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맞을까요?

제가 이직을 준비하는데 회사 사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네 다른 회사에서 높은 연봉으로 자네를 부를 수 있네, 하지만 그거 다 믿고 옮기면 위험할 수 있으니 조심하게나"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

개인회사의 경우 첫 달 월급을 주고 그 다음달부터 월급을 못준다고 하면,

벌금을 내고 저와 회사의 계약은 파기되서 저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된다고 하는데

맞는 말일까요??

궁금합니다~~ 답변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그 발언 내용을 전부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이에 대해서 월급 등에 대해서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 미지급의 책임이 있을 수 있으나 이에 대해서 근로계약이 해지가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해당 내용이 위 다른 분이 말한 부분과 일치하는지는 좀 더 정확한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사에서 근로계약서에 근거한 급여을 주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신고하여 받을 수 있고, 임의로 근로계약이 파기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런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나, 상당히 이례적인 사정으로 보이며, 이직하시는 회사에 관하여 충분히 알아보시고 결정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