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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지식인
동네지식인23.06.02

유산순위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재혼하셨어요

장인장모 사이에 처제2명있구요

저의 와이프는 장인어른 친딸입니다.

장인어른 재산으로 아파트한채와 땅이1000평정도 있구요

금융쪽으로 3억정도 있습니다

장인어른이 몸이 안좋아지셔서 미리 나눠줄려고하는데

처제들은 장모님 친딸이니 나중에 장모님유산은 다 처제들 몫이니 와이프에게 좀 더 챙겨줄려하시네요

와이프는 그냥 아버지 살아계실때 하고싶은거하고

누리라고 하고있어요

저도같은생각인데...워낙 살아오신 세월이 희생만하고 사셔서 마지막까지 가족을 위해 사실분입니다


제가궁금한건 장인어른이 돌아가셨을시

아파트한채 땅 금융쪽재산은 장모님 처제들 와이프 공동n분의 1인가요?

아님 장모님이 다가져가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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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순위 상속인은 배우자인 장모님, 직계비속인 와이프와 처제들인바, 배우자는 5할이 가산됩니다.

    이에 따르면, 장모님은 9분의3, 와이프와 처제 각 9분의2의 상속지분권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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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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