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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안 철갑상어
서해안 철갑상어24.03.03

회사에서 연차를 강제로 사용 못 하게 하는 것은 부당한거 아닌가요?

회사에서 갑자기 바쁘니 연차 사용을 당분간 자제하라고 지시가 내려왔는데 회사에서 연차를 강제로 사용 못 하게 하는 것은 부당한 것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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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연차휴가 사용을 방해할 경우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막대한 지장이 없는 이상 연차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 사용에 있어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하여야하고 강제로 연차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부당한 것이 맞습니니다. 다만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시기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를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제한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는 엄격하게 판단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회사 운영에 있어서 큰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바쁘다는 사정만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과 더불어 부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연차사용을 거부하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어느 정도 범위 선에서는 제한도 가능하나

    실질적인 사용을 제약하는 경우라면 신고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연차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은 회사에서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3. 단순히 바쁘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못하게 하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자유롭게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회사가 이를 거부하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