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로인한 고용보험 가입 인정일수
고용보험 가입인정일 기준이
유급으로 일한날이라고 알고있는데
지금 제가 1달째 임금체불상태입니다
이경우 아직 임금을 받지못했으니
실업급여를위한 고용보험 가입인정일수
180일에 영향이 갈까요?
영향이간다면 퇴직후 임금체불이
해결된이후에 고용보험 가입인정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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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발생하였다하여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는 날이 무급으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보험단위기간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은 임금을 실제로 받았는지 여부와 무관합니다.
즉, “유급으로 근로를 제공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사용자가 임금을 체불했다고 해서 일한 사실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제공 = 유급 근로일로 간주되어 피보험 단위기간(180일 산정)에 그대로 포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