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사기 손해배상관련으로 질문드립니다
중고거래 사기를 당했는데 경찰에서 피의자를 검거후에 손해배상명령을 하는것과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소송을 하는 것은 무슨차이가 있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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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배상명령신청은 형사재판이 진행중인 법원에 신청하시는 것으로, 피해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형사재판에 부수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같이 명하게 됩니다. 배상명령이 나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판결을 받은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명령의 경우 실제 피해액이 명확하게 증명되는 경우에 한해 인정되므로 사기피해금 그 자체만 인정됩니다. 증거가 다소 불명확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별도로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에서 손해배상명령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서 배상명령신청을 하면 배상명령결정을 내려줍니다. 배상명령결정은 민사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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