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물품 소액사기 관련 문의입니다.
중고물품 소액사기로 이미 사기죄로 송치됐고 피해자한테는 원금을 변제했는데 그 후에 피해자가 민사로 추가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고 합니다.
이게 성립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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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원금을 변제했다면, 피해자가 청구하는 내역은 위자료 청구가 될 것인바, 재산범죄에서 위자료 인용가능성은 낮아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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