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1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2월29일부로 퇴사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다시 꺼내보니 3월1일~2월28일로 되어있습니다.
회사에서 2024년 윤달 체크안해서 2월28일로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이런경우에 퇴직금 못받나요? 1년 못채워서..
그리고 2월28~29일은 남은 연차휴가 사용하고 출근을 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당초 계약기간 1년으로 계약하였다면 2월 28일로 기재한 것은 단순 착오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023년 3월 1일~2024년 2월 28일로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진 경우 1년에서 1일이 부족하기 때문에 퇴직금을 못받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29일까지 재직한 것이고 단순 표기상의 착오일 뿐이므로 퇴직금 수령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과 별개로 질문자님이 3월 1일에 입사하였고 올해 29일까지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한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3/1~2/29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2월 29일도 연차휴가를 사용한다면 이는 재직기간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 만 1년을 근무한 것으로 보아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2024.2.29.까지 근무해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계약서상에는 2024.2.28.이 계약만료일로 기재되어 있으나, 2024.2.29.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퇴사한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