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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흡족한박새134
흡족한박새134
24.02.28

퇴직금 1년 근무관련 질문올립니다.

작년에 1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2월29일부로 퇴사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다시 꺼내보니 3월1일~2월28일로 되어있습니다.

회사에서 2024년 윤달 체크안해서 2월28일로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이런경우에 퇴직금 못받나요? 1년 못채워서..

그리고 2월28~29일은 남은 연차휴가 사용하고 출근을 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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