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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04

회사 퇴사일 임의변경 및 임의변경

2023년 1월 2일에 입사하고 6월 2일에 퇴사한 근로자입니다 5월 초에 퇴사통보하고 5월31일부터 2일까지 3일 인수인계하였으나 저희가 31일에 월급날이라 2일은 일당 15만원을 주기로 하고 31일에 신고하자고 하였으나 2일에 퇴사일이라고 신고해야 연차수당을 1일치 받을수 있다는걸 알게되어 연차수당과 함께 2일로 신고해달라고 하였으나 사측에선 왜 결정을 번복하냐고 하였고 연차수당은 우린 주지 않는다고 하였고 월급에 포함된다는.. 변명을 하였습니다 현재 알바비가 입금이 되었는데 제 의견을 반영할 마음이 없고 31일에 신고하겠다는 뜻이라고 생각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연차수당 미지급, 퇴사일 수정신고하고 싶은데 제가 노동법은 아는게 없어 이런경우 제가 취할 조치가 어떤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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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수 노무사blue-check
    김지수 노무사23.06.05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 미지급에 대하여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한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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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 및 연차수당 미지급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퇴사일의 수정신고는 관할 공단에 직접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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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6월 2일까지 근무했으면 그달치의 연차가 부여되고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 또는 노동부 노사부조리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https://minwon.moel.go.kr/rptcenterType15/regist.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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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4대보험 상실일과 무관하게 2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였다면 미사용 연차수당 1개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물론 적어주신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도 함께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퇴사일은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정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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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3.6.2.까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6.3.에 퇴사한 떄는 2023.6.1.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1일분의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떄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라며, 상실일과 관련 이의제기를 하고자 한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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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이 급여에 포함되어 지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합의여부와 상관 없이 실제로 퇴사한 날이 퇴사일이며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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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연차수당 미지급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고, 퇴사일 수정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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