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2일에 입사하고 6월 2일에 퇴사한 근로자입니다 5월 초에 퇴사통보하고 5월31일부터 2일까지 3일 인수인계하였으나 저희가 31일에 월급날이라 2일은 일당 15만원을 주기로 하고 31일에 신고하자고 하였으나 2일에 퇴사일이라고 신고해야 연차수당을 1일치 받을수 있다는걸 알게되어 연차수당과 함께 2일로 신고해달라고 하였으나 사측에선 왜 결정을 번복하냐고 하였고 연차수당은 우린 주지 않는다고 하였고 월급에 포함된다는.. 변명을 하였습니다 현재 알바비가 입금이 되었는데 제 의견을 반영할 마음이 없고 31일에 신고하겠다는 뜻이라고 생각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연차수당 미지급, 퇴사일 수정신고하고 싶은데 제가 노동법은 아는게 없어 이런경우 제가 취할 조치가 어떤게 있을까요?
2023.6.2.까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6.3.에 퇴사한 떄는 2023.6.1.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1일분의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떄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라며, 상실일과 관련 이의제기를 하고자 한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