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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그늘나비49
노련한그늘나비4924.04.26

통장압류에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제가 아는형님에게 돈을 3백정도 빌려 주었는데 연락도 안되고 해서 압류를 하고 싶어서. 그러는데 통장으로 돈붙친 내역받게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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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장으로 돈보낸 내역을 토대로 하여 대여사실을 입증하는 방식으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통장으로 계좌이체한 것이라면 민사소송(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서 금융기관을 상대로 해당 계좌주의 인적사항에 관해 사실조회신청(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을 한 후 상대방의 인적사항이 확인되면 주소보정을 거쳐 소송을 진행하시면 될 것입니다. 판결을 받은 후에는 상대방 명의의 재산을 대상으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다만 상대방 명의의 재산이 없다면 채권회수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