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압류에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제가 아는형님에게 돈을 3백정도 빌려 주었는데 연락도 안되고 해서 압류를 하고 싶어서. 그러는데 통장으로 돈붙친 내역받게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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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장으로 돈보낸 내역을 토대로 하여 대여사실을 입증하는 방식으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통장으로 계좌이체한 것이라면 민사소송(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서 금융기관을 상대로 해당 계좌주의 인적사항에 관해 사실조회신청(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을 한 후 상대방의 인적사항이 확인되면 주소보정을 거쳐 소송을 진행하시면 될 것입니다. 판결을 받은 후에는 상대방 명의의 재산을 대상으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다만 상대방 명의의 재산이 없다면 채권회수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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