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2022년 8월 두달만 쓰기로하고 3000만원을 빌려 줬는데 갚질 안아서 2022년 12월에 내용 증명도 보낸 상태이구요 전화 통화를 몇번 한후에 갚겠다고만 하고 이후로는 전화도 받질 않고 있습니다 ~ 현재 서울에서 카페운영 중이고 있어 통장 압류를 하고 싶은데 어떳게 해야 되는지 방법을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제3채무자(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을 대상으로 채권가압류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 때 채무자의 거래은행을 알 수 없다면 여러 은행을 대상으로 투망식으로 해보는 수 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가압류가 아닌 압류를 하려면 집행권원(확정된 지급명령, 확정 판결)이 필요하므로 먼저 지급명령신청이나 민사소송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장압류를 하려면 확정판결문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소송절차부터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예금 채권에 대해서 미리 보전 조치 즉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가압류를 신청하시는 방법을 질의 주셨습니다.
관할 법원에 가압류 신청을 하여야 하는데 상대방의 예금 채권이 예금 되어 있는 금융기관과 계좌 번호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