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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비버96
정겨운비버9623.10.30

빌려 준돈 받으려는데 통장을 압류할수 있나요?

작년 2022년 8월 두달만 쓰기로하고 3000만원을 빌려 줬는데 갚질 안아서 2022년 12월에 내용 증명도 보낸 상태이구요 전화 통화를 몇번 한후에 갚겠다고만 하고 이후로는 전화도 받질 않고 있습니다 ~ 현재 서울에서 카페운영 중이고 있어 통장 압류를 하고 싶은데 어떳게 해야 되는지 방법을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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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제3채무자(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을 대상으로 채권가압류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 때 채무자의 거래은행을 알 수 없다면 여러 은행을 대상으로 투망식으로 해보는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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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가압류가 아닌 압류를 하려면 집행권원(확정된 지급명령, 확정 판결)이 필요하므로 먼저 지급명령신청이나 민사소송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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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장압류를 하려면 확정판결문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소송절차부터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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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예금 채권에 대해서 미리 보전 조치 즉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가압류를 신청하시는 방법을 질의 주셨습니다.

    관할 법원에 가압류 신청을 하여야 하는데 상대방의 예금 채권이 예금 되어 있는 금융기관과 계좌 번호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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