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금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원칙적으로 임차인에게 반환됩니다. 그러나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시는 경우에는 보증금 반환을 구할 법적인 권리가 인정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발송: 내용증명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서류를 전달했음을 공공기관이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전세금 반환 소송 시 승소를 가져오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으로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갑시다.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이사 후에도 변제권을 획득할 수 있도록 대비하기 위해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세요. 이를 통해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 만약 집주인이 아무런 답변이 없다면 변호사를 통해 전세금 반환 청구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