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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너구리218
빠른너구리21824.03.27

이럴 경우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나요?

3/20 마음에 드는 월세방이 있어서 계약금을 50만원을 이체해드렸습니다 (보증금 500) 기존 세입자가 4/1에 방을 뺀다 하여, 4/3에 입주하겠다고 부동산에 말씀드렸습니다.


3/22 나머지 450만원을 이체하고 계약서를 썼습니다.


3/28 현재 부동산으로부터 "기존 세입자가 갑자기 사정이 생겨 방을 빼지 못하고 계속 살아야 할 거 같다" 고 문자메시지가 왔습니다.


이 경우 계약금 포함 보증금 500만원 모두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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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현 상황 넣은 금액을 반환받을 뿐 아니라

    일방적인 계약파기로 인한 위약금으로 넣은 돈의 배액을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500 x 2 => 1000만원 배상하라 말씀하세요.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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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조금 이상합니다. 보증금 500만원중 계약금을 50만원을 지급하였고 중도에 450만원 전약을 이체하였다면 이미 잔금을 모두치룬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런경우에는 상대방의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수 없습니다. 즉 질문자님 동의없이는 계약해지 자체가 불가한 것으로 보이고, 원칙상 주택인도도 본인 받으셨어야 합니다. 계약서상 지급방식을 어떻게 하였는지를 알수 없기에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로써 계약서상 계약금이 50만원이라면 상대방의 이유에 따라 일방적인 해지이므로 상대방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야 하기에 550만원을 돌려받는게 맞을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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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연히 다 돌려 받을 수 있고 오히려 위약금으로 정한 액수의 배액 상환을 요구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계약시에 보증금을 다 내지는 않고 계약금만 내고 계약을 하는데 보증금을 다 내셔서 위약금을 어떻게 정했는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계약금이 위약금이 되고 상대가 일방적으로 해지시 배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그쪽 임대인에게 배액 상환을 요구하시고 임대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그 돈을 받던가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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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3/28 현재 부동산으로부터 "기존 세입자가 갑자기 사정이 생겨 방을 빼지 못하고 계속 살아야 할 거 같다" 고 문자메시지가 왔습니다.

    이 경우 계약금 포함 보증금 500만원 모두 받을 수 있나요?

    ==>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임대인의 과실이 있어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질문자님께서는 계약금 배액상환 요구 및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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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측 과실이므로 지급한 계약금 500만원은 물론이고 법접으로는 배액 즉 1000만원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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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금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원칙적으로 임차인에게 반환됩니다. 그러나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시는 경우에는 보증금 반환을 구할 법적인 권리가 인정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발송: 내용증명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서류를 전달했음을 공공기관이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전세금 반환 소송 시 승소를 가져오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으로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갑시다.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이사 후에도 변제권을 획득할 수 있도록 대비하기 위해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세요. 이를 통해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 만약 집주인이 아무런 답변이 없다면 변호사를 통해 전세금 반환 청구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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