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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너구리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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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27

이럴 경우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나요?

3/20 마음에 드는 월세방이 있어서 계약금을 50만원을 이체해드렸습니다 (보증금 500) 기존 세입자가 4/1에 방을 뺀다 하여, 4/3에 입주하겠다고 부동산에 말씀드렸습니다.


3/22 나머지 450만원을 이체하고 계약서를 썼습니다.


3/28 현재 부동산으로부터 "기존 세입자가 갑자기 사정이 생겨 방을 빼지 못하고 계속 살아야 할 거 같다" 고 문자메시지가 왔습니다.


이 경우 계약금 포함 보증금 500만원 모두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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