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가압류,민사가처분,지급명령에 관련문의
민사가압류와 민사가처분의 차이점은 무엇이며 어느것이 법적 구속력이 있습니까?
또 지급명령신청을 민사가압류와 민사가처분신청과 병행해서 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급명령신청을 민사가압류와 민사가처분신청과 병행 할 수 있고, 지급명령을 신청하기에 앞서 가압류나 가처분을 먼저 할수도 있습니다.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동결시키는 절차이고(예를 들면 대여금을 받을 채권이 있을 때 채무자의 예금채권을 가압류 하는 경우),
가처분은 금전 이외의 물건이나 권리를 댕상으로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특정한 물건이나 권리의 멸실이, 처분 등 사실상, 법률상 변경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한 절차입니다(예를 들면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늘 때 등기의무자가 부동산을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을 하는 경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미화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가압류와 가처분은 모두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돈을 확보하기 위해 하는 방법으로, 모두 등기부에 등재되므로 법적 구속력은 같습니다. 이 둘은 보전처분, 즉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미리 하는 것이며 채무자 몰래 해야 합니다.
가압류는 금액을 정해 하는 것이고, 가처분은 부동산 등의 처분을 막는 것이 다를 뿐입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 소유 부동산이 있을 때 채권자가 받아야 하는 금액 1억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압류할 수도 있고, 그 부동산 자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전청구 소송에서는 보통 가압류를 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소송에서는 가처분을 합니다.
지급명령신청은 본안소송에 해당합니다. 원래 소장을 제출해야 하나, 간명한 사건의 경우에는 지급명령신청을 해서 채무자가 2주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의를 제기하면 일반 민사소송으로 전환되어 재판에 출석하는 등 소송과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가압류, 가처분과 지급명령신청은 당연히 병행해서 가능합니다. 보통은 가압류나 가처분을 미리 해놓고 지급명령신청이나 소송을 제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압류는 금전채권을 보호하기 위한 보전처분으로 채무자가 집행을 피하기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묶어놓는 것을 말하며, 가처분은 임시적인 권리나 법률적 지위를 부여하는 보전처분으로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설정하는 것입니다. 가압류와 가처분의 차이점은 채권의 종류가 금전이냐 아니냐로 구분되며 결정이 있을경우 법적효력이 있습니다.
또한, 지급명령신청과 병행하여 가압류신청과 가처분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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