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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비단벌레274
냉철한비단벌레27423.12.19

복지 카드의 회계처리 방법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서는 코나 카드라는 복지카드를 직원들에게 배포하여 사용하게 하고 있습니다.

(매달 10만원 가량)

복지카드는 회사에서 선불 충전을 해주고 한 달안에 쓰지 않은 금액은 회수,

다음달에 다시 충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명의 직원이 있다고 가정하면

11/01 복지 카드 100만원 충전(포인트 충전) -> 각자 카드에 10만원씩 충전되고 직원들 사용

직원들 각각 덜 쓴 금액 합산 10만원이 월말에 포인트로 회수

12/01 복지카드 90만원 충전 -> 직원들 사용

현재 회계처리는

11/01 선급금 100만 / 보통예금 100만

11/31 복리후생 90만 / 선급금 90만

12/01 선급금 90만 / 보통예금 90만

이런식으로 분개를 하고 있습니다.

1. 분개방식은 위 방법대로 하면 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2. 장기근속자의 경우는 내규상 200만원짜리 복지카드를 따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리하면 될까요?

3. 증빙을 수취해야 하는 건지 그냥 포인트 지급으로 두고 복지 카드 홈페이지에서 충전내역만 보관하고 있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혹시 복리후생으로 인정받으려면 적격증빙으로 영수증을 사용 건by건으로 전부 영수증을 수취해야 하는 걸까요?

회사에서는 딱히 복지 카드 지급 후 어디다 쓰는지는 체크하지 않고 있고

영수증을 내라고 하면 취지에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직원분들 반발도 있고 해서 조금 난감합니다.

조금 긴 내용이었습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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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원칙적으로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려면 영수증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별도 영수증이 없이 지급되었다고 한다면 급여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별도의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 이상 문제가 될 것은 없어보이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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