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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3

이게 영업 방해에 해당할 수 있나요

신용카드 캐쉬백 이벤트를 자주 이용하는데요

신용카드로 얼마이상 쓰면 다음달에 현금 10만원을 드립니다 이런 이벤트들이요

근데 저는 쓸데 없는 물건 사기는 싫고 캐쉬백은 받고 싶어서

아무 물건이나 산 다음 반품하고 돈은 계좌로 환급받거든요?

이렇게 되면 카드 결제 대금은 지불하지만 결국 물건은 하나도 안 셈인데

어쨌든 신용 카드는 사용한 셈이니까 캐쉬백은 받거든요?

이게 불법행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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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2.12.25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벤트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되어 민사상 책임이 발생할 여지는 있어 보이나 범죄까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워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포인트를 받을 목적으로 카드결제 후 반품처리를 하는 것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