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영업 방해에 해당할 수 있나요
신용카드 캐쉬백 이벤트를 자주 이용하는데요
신용카드로 얼마이상 쓰면 다음달에 현금 10만원을 드립니다 이런 이벤트들이요
근데 저는 쓸데 없는 물건 사기는 싫고 캐쉬백은 받고 싶어서
아무 물건이나 산 다음 반품하고 돈은 계좌로 환급받거든요?
이렇게 되면 카드 결제 대금은 지불하지만 결국 물건은 하나도 안 셈인데
어쨌든 신용 카드는 사용한 셈이니까 캐쉬백은 받거든요?
이게 불법행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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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벤트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되어 민사상 책임이 발생할 여지는 있어 보이나 범죄까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워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포인트를 받을 목적으로 카드결제 후 반품처리를 하는 것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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