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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2.12.23

이게 영업 방해에 해당할 수 있나요

신용카드 캐쉬백 이벤트를 자주 이용하는데요

신용카드로 얼마이상 쓰면 다음달에 현금 10만원을 드립니다 이런 이벤트들이요

근데 저는 쓸데 없는 물건 사기는 싫고 캐쉬백은 받고 싶어서

아무 물건이나 산 다음 반품하고 돈은 계좌로 환급받거든요?

이렇게 되면 카드 결제 대금은 지불하지만 결국 물건은 하나도 안 셈인데

어쨌든 신용 카드는 사용한 셈이니까 캐쉬백은 받거든요?

이게 불법행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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