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진실한 사실이라도 명예를 훼손할 만한 행위를 금지시키되, 다만, 공익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법성을 조각시켜 처벌하지 않는 방식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걸리지 않으려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 발언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명예훼손여지가 있더라도 공익성을 위한 취지가 있는 것인지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