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명예훼손과 허위사실명예훼손의 처벌차이가 있나요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여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되어 재판이 진행되던 도중에 허위사실이라고 고소 진행하던 사실이 사실은 허위가 아니고 사실일 경우에는 처벌의 수위가 변하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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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와 같이 법정형에 차이가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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