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여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되어 재판이 진행되던 도중에 허위사실이라고 고소 진행하던 사실이 사실은 허위가 아니고 사실일 경우에는 처벌의 수위가 변하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법정형에 차이가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