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만기 계약금 반환 질문입니다
제가 6억에 현재 전세살고있고 만기때 퇴거예정입니다. 새로운 새입자가 4.8억에 전세 계약을 하고 그때 계약금 10%를 저한테 주기로 했는데요. 그럼 저는 제가 냈던 계약금 6천을 받는건가요 아니면 4.8천을 받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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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돈이 있으면 6천을 주시겠지만 아마도 받은만큼 이체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임대인께 문의해보시는것도 답입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4800만원을 받습니다.
다음세입자의 계약금을 미리 반환해주는 경우는 임대인이 꼭 줘야 할 의무는 없지만 전세같은 경우는 액수가 크기 때문에 그걸로 다른곳을 계약할때 하려는 성격의 돈으로 다음세입자가 안구해졌을때 미리 주는경우도 잘 없고 받은 계약금 이상으로 주는 경우도 거의 없습니다.
물론 주인에 따라 다를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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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특별히 정함이 없는한 새로운 임차인의 보증금에 10%를 받는것으로 보여집니다. 임대인에게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본인이 낸 보증금을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사실상 이후 임차인 계약과는 상관은 없기때문에 본인 보증금의 10% 정도를 다음 계약을 위해 임대인이 지급해준다고 보시면 되고, 해당부분은 법적의무가 아니기에 임대인이 이를거부하거나 금액 조정을 원할경우 협의에 따라 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