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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늑대36
엉뚱한늑대36

전세만기 계약금 반환 질문입니다

제가 6억에 현재 전세살고있고 만기때 퇴거예정입니다. 새로운 새입자가 4.8억에 전세 계약을 하고 그때 계약금 10%를 저한테 주기로 했는데요. 그럼 저는 제가 냈던 계약금 6천을 받는건가요 아니면 4.8천을 받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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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돈이 있으면 6천을 주시겠지만 아마도 받은만큼 이체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임대인께 문의해보시는것도 답입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4800만원을 받습니다.

      다음세입자의 계약금을 미리 반환해주는 경우는 임대인이 꼭 줘야 할 의무는 없지만 전세같은 경우는 액수가 크기 때문에 그걸로 다른곳을 계약할때 하려는 성격의 돈으로 다음세입자가 안구해졌을때 미리 주는경우도 잘 없고 받은 계약금 이상으로 주는 경우도 거의 없습니다.

      물론 주인에 따라 다를 수는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특별히 정함이 없는한 새로운 임차인의 보증금에 10%를 받는것으로 보여집니다. 임대인에게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본인이 낸 보증금을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사실상 이후 임차인 계약과는 상관은 없기때문에 본인 보증금의 10% 정도를 다음 계약을 위해 임대인이 지급해준다고 보시면 되고, 해당부분은 법적의무가 아니기에 임대인이 이를거부하거나 금액 조정을 원할경우 협의에 따라 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