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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키위5921.07.20

전세집 계약기간 만료후 보증금10프로 선반환 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다름이아니라 제가 가지고 있는집에 전세를 준상황입니다. 전세집은 계약이 8월달에 만료예정이고 제가 들어가서 살려합니다. 제가 들어갈거라 내용전달하니 부동산 통해서 알아봤다며 제가 보증금 10프로를 선지급 해줘야한다고 요구하던데 이거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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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적인 의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다른 집을 구하기 위해 필요한 계약금을 선지급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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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으로 계약 갱신청구권에 대해서 집주인인 소유자가 직접 거주할 목적으로 이를 정당하게 거절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특별히 전세권자(세입자)의 편의를 위하여 보증금의 일부인 십퍼센트 상당을 미리 반환해줘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원만한 협의로 편의상 전세입자의 다른 전세물의 계약금 지급을 위해 선지급 협의를 하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즉 법적 강제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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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질문자님이 보증금 10%를 선지급해줘야 할 의무는 없고, 관례상 임대인이 임차인의 새계약을 용이하도록 하기 위하여 "호의로" 해주는 경우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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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차계약 종료시에 임대인이 보증금중 일부를 임차인에게 미리 내어줘서

    임차인이 다른 곳에 계약할 계약금으로 사용할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만 이는 어디까지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호의로

    지급하는 것일뿐 보증금의 10%를 미리 반환해야할 법률적 의무는 없습니다.

    임대차기간 종료일에 목적물을 반환받는 것과 동시에 보증금을 반환하는것이

    원칙이며, 10% 상당을 미리 반환하는 것은 임대인의 호의로 지급할수는 있지만

    의무는 아니며 그렇게 하지 않는더라도 아무런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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