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차계약 종료시에 임대인이 보증금중 일부를 임차인에게 미리 내어줘서
임차인이 다른 곳에 계약할 계약금으로 사용할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만 이는 어디까지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호의로
지급하는 것일뿐 보증금의 10%를 미리 반환해야할 법률적 의무는 없습니다.
임대차기간 종료일에 목적물을 반환받는 것과 동시에 보증금을 반환하는것이
원칙이며, 10% 상당을 미리 반환하는 것은 임대인의 호의로 지급할수는 있지만
의무는 아니며 그렇게 하지 않는더라도 아무런 문제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