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에서 임금을 직불처리않고 일명 불법파견업주에게 일괄지불하여 매일 3~4만원을 착복케 하였읍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떤 법의 적용 받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간에서 돈을 받아서 따로 챙겼다면 형법상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증거를 확보하여 경찰에 고소장을 작성하시고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