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카톡과 같이 찍은 내용을 토대로 부정행위가 입증될 여지가 있습니다. 기간의 장단은 인정되는 위자료 액수의 과다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지 책임의 유무를 달리 판단하는 사유가 아닙니다.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액수는 부정행위 내용, 정도, 기간 등을 고려하는바,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러한 사정이 불분명하여 판단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