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택을 매매하기위해 부동산에 집을 내놓은지 1년정도 되어갑니다 요즘 부동산거래가 이루어지지않아 부동산이 매매가 언제될지모르나 32년째 구축아파트로 약간의 누수가인지되어 아래층에서 이야기가 된상황이고 누수업체를 두군데를불러 조사를하였으나 크게 누수가 발견된점이 없어서 매매가 되었을때 향후에 누수문제가.발생될경우 저희가.보상해야하는 기간은 언제까지인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매수인이 목적물에 하자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하여야 합니다(민법 제582조). 따라서 하자있음을 안 날로부터 6월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누수 문제가 있었고 매매 후에도 누수가 문제되어 확인한 결과 원인이 그 이전이라면 고지하지 않은 의무에 대한 계약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그와 별개로 매매 이후 일정기간 동안은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세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