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서적아동학대,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소송하려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아들이 지식in에 질문을 올렸다가 모욕적인 발언을 들었습니다. 링크를 아래에 첨부하였는데 범죄성립이 될까요? 그리고 정보통신망법과 정서적 아동학대까지 적용해서 형, 민사소송 모두 진행하려하는데 선임료는 얼마쯤은 예상해야하는지요?

https://naver.me/xgNCDwXN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첨부된 링크상의 댓글을 확인했으나, 기재된 내용만으로 특정성 요건이 결여되어 모욕죄 성립은 어렵고, 아동학대에 대하여는 상대방이 질문자가 아동이라는 점을 알았다고 보기도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위 질문의 비공개답변은 질문자만 볼 수 있는 게 맞을까요.

    일단 비공개 답변이라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고

    그와 별개로 위 내용만으로는 유감스럽게도 모욕이나 정서적 아동학대를 적용하긴 어려워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