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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우렁찬호돌이279
우렁찬호돌이279

아버지가 제 통장으로 돈을 넣어주시는데..

아버지가 제 통장으로 100~200만원정도씩

한달이나 두달 주기로 입금해주시는데

그거에 대한 세금이나 불이익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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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없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기재하신 돈으로 일상적인 소비에 쓰신다면 문제가 발생하진 않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아버지가 자녀 명의의 계좌에 자금을 무상으로 입금하는 경우 이는

    현행 상증세법상 증여에 해당되며, 현재 시점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받은 가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성년인 경우)을 차감하게

    되며, 그 초과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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