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필요성을 넘어 사회 통념상 허용되기 어려운 정도로 과도한 업무를 부여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특정인에게만 불가능한 양의 업무를 몰아주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를 가중시킨다면 그 가능성이 높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괴롭힘 신고 후 괴롭힘인정을 받았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업무기록/지시사항/동료들과의 업무량 비교 등의 자료를 준비하여 괴롭힘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