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느긋한돌고래111
과도하게 일을 많이 주는것 또한 직장내 괴롭힘인가요?
과도하게 일을 자꾸 얹어주면 이것 또한 직장내 괴롭힘인가요?
이거로 인해서 퇴사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증빙은 어떻게 할 수있나요? 그냥 업무량으로 확인하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필요성을 넘어 사회 통념상 허용되기 어려운 정도로 과도한 업무를 부여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특정인에게만 불가능한 양의 업무를 몰아주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를 가중시킨다면 그 가능성이 높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괴롭힘 신고 후 괴롭힘인정을 받았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업무기록/지시사항/동료들과의 업무량 비교 등의 자료를 준비하여 괴롭힘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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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적정 범위를 초과하여 과도한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여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업무량만으로 확인은 어려우며, 가급적 동료직원이나 참고인의 진술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시간이 과도한 것 또한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과도한 업무 부여도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도 있지만 인정받기는 현실적으로 쉬운 일은 아닙니다.
단순한 과도한 업무 부여만으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회통념상 도저히 한 사람이 수행할 수 없는 업무량을 의도적으로 부여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과도한 업무가 부여됐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출퇴근일지, 사용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통화녹음 내역, 이메일 내역, 이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 등이 발생했다누 의사의 소견서 등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