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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쌍봉낙타264
성숙한쌍봉낙타26424.04.23

근무태만으로 근로를 제공하지않은 시간은 시급에서 제외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아르바이트생이 손님 탑승안내,및 운행을 하고있으며, 근무시간은 11:00~18:00(7시간 중 1시간 휴게)

입니다. 근로계약서도 당연히 썻을 뿐더러, 근로계약서 내용 중 사원은 업무시작 10분전 복장 및 업무에 대한 제반 준비를 완료하여 근무에 임한다. 라고도 적혀있지만

1. 5-10분 지각 / 2. 5:40분까지 손님응대 및 운행을 해야하지만, 손님이 없다는 이유로 5시정도 마감후 사무실로 들어가서 휴식 / 3. 본인도 손님이 없어 사무실에 올라가 쉬었다는것도 인정함

이로인해 휴게시간 외 협의가 되지않은 휴게시간, 지각, 근로를 제공하지않았다고 판단이 되는 시간(미리 마감한 시간)만큼을 급여에서 제외하고 지급해도될지 궁금합니다.

만약 제외가 된다 하면 제외 후 지급하고 근로자가 불 합리화하다 생각해 반박 시, 이전 근태도 확인해서 손님을 더 받을 수 있는 시간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으므로 손님을 더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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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무실에서 쉬었다고 해서 근무지를 이탈한 것은 아니므로 무급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도 못합니다. 징계는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게시간, 조퇴, 외출, 지각으로 볼 수 있는 명백한 사정이 없는 한, 임금을 일방적으로 삭감할 수 없습니다.

    2. 상기 사유만으로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지각 및 스스로 업무를 종료한 것에 대하여 급여를 차감하더라도 문제 없어 보입니다.

    손해배상의 경우에는 실제 손실을 입증하여야 하므로 쉽지 않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지각으로 인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공제가 가능합니다.

    2. 다만 사업장에 있었다면 근무태만의 사정이 있더라도 임금공제는 법에 위반이 됩니다. 일단 임금자체는 지급하고

    근무태만에 대해 징계조치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무노동무임금 원칙으므로 협의 없이 지각, 휴식 등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는 무급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다만,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입증책임이 사업주에게 있으므로 현실적으로 쉬운 일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