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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성숙한쌍봉낙타264
성숙한쌍봉낙타264
24.04.23

근무태만으로 근로를 제공하지않은 시간은 시급에서 제외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아르바이트생이 손님 탑승안내,및 운행을 하고있으며, 근무시간은 11:00~18:00(7시간 중 1시간 휴게)

입니다. 근로계약서도 당연히 썻을 뿐더러, 근로계약서 내용 중 사원은 업무시작 10분전 복장 및 업무에 대한 제반 준비를 완료하여 근무에 임한다. 라고도 적혀있지만

1. 5-10분 지각 / 2. 5:40분까지 손님응대 및 운행을 해야하지만, 손님이 없다는 이유로 5시정도 마감후 사무실로 들어가서 휴식 / 3. 본인도 손님이 없어 사무실에 올라가 쉬었다는것도 인정함

이로인해 휴게시간 외 협의가 되지않은 휴게시간, 지각, 근로를 제공하지않았다고 판단이 되는 시간(미리 마감한 시간)만큼을 급여에서 제외하고 지급해도될지 궁금합니다.

만약 제외가 된다 하면 제외 후 지급하고 근로자가 불 합리화하다 생각해 반박 시, 이전 근태도 확인해서 손님을 더 받을 수 있는 시간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으므로 손님을 더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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