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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탕한나팔새245
호탕한나팔새24524.04.25

산재 승인이 아직 되지 않앗는데

산재 승인이 아직 안낫는데요 제가 1년이 10일 정도 남앗는데 퇴사하라는 식으로 연락이 왓고 아직 답은 하지 않앗습니다 저는 치료를 받고 출근한다고 연락을 드릴건데 퇴직금을 안주려고 지금 퇴사를 하라는 식으로 연락이 오는거 같은데 이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퇴직금을 포기를 하고 해고 증거를 남기고 해고예고 수당을 신청을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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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거부하시면 사업주가 해고를 할 수 있고 해고를 하게되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사이 산재승인을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 승인이 아직 안낫는데요 제가 1년이 10일 정도 남앗는데 퇴사하라는 식으로 연락이 왓고 아직 답은 하지 않앗습니다 저는 치료를 받고 출근한다고 연락을 드릴건데 퇴직금을 안주려고 지금 퇴사를 하라는 식으로 연락이 오는거 같은데 이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퇴직금을 포기를 하고 해고 증거를 남기고 해고예고 수당을 신청을 해야하나요

    >>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이므로 계속하여 출근하시기 바라며, 이를 이유로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해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때는 해고에 해당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을 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사직의 권고를 거부하시면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사직권유에 대해서는 거부하시면 됩니다. 만약 30일전 예고없이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30일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사직을 권고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거부하시면 되겠고, 해고를 하는 경우 부당해고로 다투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하라는 식으로 연락이 오면 퇴사 안한다고 하면 됩니다. 퇴사하라는 '식'이 아니라 명확하게 해고라고 해야 해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