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 승인이 아직 안낫는데요 제가 1년이 10일 정도 남앗는데 퇴사하라는 식으로 연락이 왓고 아직 답은 하지 않앗습니다 저는 치료를 받고 출근한다고 연락을 드릴건데 퇴직금을 안주려고 지금 퇴사를 하라는 식으로 연락이 오는거 같은데 이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퇴직금을 포기를 하고 해고 증거를 남기고 해고예고 수당을 신청을 해야하나요
>>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이므로 계속하여 출근하시기 바라며, 이를 이유로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해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때는 해고에 해당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을 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