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의 다음 달 15일까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신고를 해야하고(지연신고 시 과태료 부과), 실업을 신고하기 위하여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려는 사람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는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동법 시행규칙 제82조의2,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따라서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고용센터 및 근로복지공단에 각각 신고하지 않은 때는 해당사실을 각 기관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