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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조롱이115
비장한조롱이11522.11.11

회사에서 퇴직처리를 안해줄 경우 요구할 수 있는 방법?

이번 10월말에 퇴사를 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합니다만 회사에서 퇴직처리 후 실업신청? 같은걸 해줘야 한다고 하는데 길어지면 한달도 넘어서야 해주는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저는 실업급여를 빨리 신청하여 수령 받고싶은데 회사에서 안해주는경우 요구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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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지연하는 경우 근로자가 직접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상실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 발급을 거부한다면 관할 고용센터와 협의하여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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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의 다음 달 15일까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신고를 해야하고(지연신고 시 과태료 부과), 실업을 신고하기 위하여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려는 사람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는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동법 시행규칙 제82조의2,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따라서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고용센터 및 근로복지공단에 각각 신고하지 않은 때는 해당사실을 각 기관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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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줘야 합니다. 회사에 전화하여 신속히 처리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 해주지 않는다면 고용보험 자료실에 있는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만약 발급요청을 받고도 10일이내 발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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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자진퇴사하는 경우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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