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회생·파산

Yolo0909
Yolo0909

개인회생 재신청 금지명령기각 강제집행 시행될시

안녕하세요

개인회생을 재신청한 상태중이고 법원에 변제계획안까지 내고 법원에 결정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그런데 KB저축은행에 대한 채무가 유니온 대부업체로 넘어갔는데 집에 한동안 거주하지 않았던 사이에 강제집행한다는 우편물이 와있더군요. 아무래도 연락이 안되어서 그런것 같아요. 우편물도 늦게 확인한 바람에 납기일 및 방문예정일은 지났더라구요.

이부분에서 개인회생을 맡아준 대형법률회사쪽에 물어보니 금지명령기각 됐다는 말을 합니다.

어떻게해야 하냐고 물어보니 이럴경우 대부업체측에서 회생번호를 모를경우도있으니 알려주라하고 그래도 추심한다고 하니 어쩔수 없다네요?

제가 궁금한점은 이럴 경우 압류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현재 저는 전세대출받아서 거주중인데 월급이나 전셋집임차보증금등 압류당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개시결정 전에 신청하는 포괄적 금지명령이 기각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도 추후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나오면 강제집행이 중지되는데 그 사이에 채권자가 압류 및 추심행위까지 완료한다면 이를 막을 방법은 없겠으나, 통상 개인회생개시결정은 신청 후 1 ~ 2개월 이내에 나오므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관련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중지명령) ①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시까지 다음 각호의 절차 또는 행위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 3. 31., 2016. 12. 27.>

    1.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

    2.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ㆍ가압류 또는 가처분

    3.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

    4.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 다만, 소송행위를 제외한다.

    5.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 국세징수의 예(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체납처분 또는 조세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 이 경우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중지기간 중에는 시효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③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기각되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된 절차는 속행된다.

    ④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지 또는 금지명령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⑤제45조 내지 제47조는 개인회생절차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596조(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 ①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과 동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이의기간(이하 “이의기간”이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일부터 2주 이상 2월 이하이어야 한다.

    2.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기일. 이 경우 그 기일과 이의기간의 말일 사이에는 2주 이상 1월 이하의 기간이 있어야 한다.

    ③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2항 각호의 기일을 늦추거나 기간을 늘일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하는 때에는 결정서에 결정의 연ㆍ월ㆍ일ㆍ시를 기재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그 결정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600조(다른 절차의 중지 등)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절차 또는 행위는 중지 또는 금지된다. 다만, 제2호 내지 제4호의 절차 또는 행위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의한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0. 3. 31., 2016. 12. 27.>

    1.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

    2.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ㆍ가압류 또는 가처분

    3.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 다만, 소송행위를 제외한다.

    4.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 국세징수의 예(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체납처분 또는 조세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

    ②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 또는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의 확정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는 중지 또는 금지된다.

    ③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된 절차 또는 처분의 속행 또는 취소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처분의 취소의 경우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을 할 수 없거나 중지된 기간 중에 시효는 진행하지 아니한다.